Welcome to the detailed analysis for tfmedia.co.kr. This domain is officially recognized as 조세금융신문. According to their official web presence, their primary focus is: "조세금융신문, 세무, 회계, 금융, 재테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세부담 상한 역시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는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비거주 1주택자와 똑같이 만든 것이다. 거주로 보는 예외적 비거주 사유로는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 등이 추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개편안에는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배치했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던 ISA에 대해서는 기존 개편안을 전면 폐기하고,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를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이전처럼 연 납부 한도 미사용분을 이월할 수 있고, 무기한 가입이 가능하다. 생산적 금융 ISA는 일반 ISA처럼 최소 3년 가입에 제한없이 계약이 가능하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 금지도 중복 가입 허용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지방 이전 특구 입주 세제 지원 환류 기간이 지방 이전, 특구 입주‧창업‧사업장 신설 또는 사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방안(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공개하자 시장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개인투자자들과 여당 일각에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정부안이 원안격이었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교해 상당 부분 후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장주식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배 미만이면 비상장주식과 유사하게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해 평가하고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을 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반해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적용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을 택했다.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업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장기 저PBR 기업이거나 ▲최근 1년간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시가평가액이 최근 6개월·1년·2년·3년 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금액에 비해 주가가 30% 이상 낮은 기업을 ‘주가 누르기’가 있었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ISA 관련 개선안과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의 내용이 추후 각각 어떤 식으로 수정될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ISA 개선안과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은 시장 기대에 한 참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국내주식·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를 공개했다. 또한 기존 ISA의 만기를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정부가 ISA와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세우자 시장에서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개인투자자,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와함께 공개한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 역시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앞서 발의한 법안에 비해 실효성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은 대주주 및 오너일가 등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고자 의도적으로 기업의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유인을 줄이기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를 두고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태도를 취한다. 국가채권을 확고히 거둬야 한다는 국고주의, 조세는 납세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는 납세자 주권주의가 그것이다. 정부가 올해 1만명 규모로 출범시킨 국세청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조세채권에 이어 비조세채권까지 효율성이란 명목 하에 국세청 통합관리 하에 넣으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효율성을 위로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징수, 아래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라는 얼핏 상반된 두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국세외수입에 대해 현행 조세채권처럼 국세청에 국고주의적 자력집행권과 거기에 더해 간접 강제수단을 부여함으로써 강력한 징수 의지만을 부각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통합징수정책은 이미 그 안에 효율·효과성을 높이겠다는 명확한 정책 추진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서, 권한 부여하지 않는다면 통합징수하는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법 제정안 5장, 50조 국가의 수입에는 크게 세금이 있고, 세금 외에도 벌금,"
By comparing tfmedia.co.kr to other leading websites in its niche, marketers and researchers can identify key traffic sources and growth opportunities. Explore our related resources below to find websites similar to tfmedia.co.kr.
Yes, according to our latest analysis, we detected a valid SSL certificate ensuring a secure connection.
As of October 2, 2026, tfmedia.co.kr holds an estimated domain authority score of 48/100 based on our VisitRank tracking algorithms.
You can find the best alternatives and similar sites to tfmedia.co.kr in our explore section, which includes competitors in the News & Media sector.
Common Misspellings & Typo Domains for tfmedia.co.kr: